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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1 2019고단42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8.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1:17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밑 금고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C,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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