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2,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투자 수익금을 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의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하여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노래 주점의 영업도 잘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통하여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