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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97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 로 하여금 수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사설 경마사이트 지사의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던

M으로부터 기존 회원들 중 일부를 인수 받아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지사를 운영한 것으로서, 사설 경마사이트 전체에 대한 총체적 책임 관리자는 아니었다.

또 한 위 지사는 회원수 약 30~40 명 정도로 운영되는 수준으로 그 규모가 방대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적자를 보는 등 범행에 따른 이득 규모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에 대한 형량( 사설 경마사이트 전체의 운영, 관리에 관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M은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기준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7개월 20일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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