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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5구합236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L지구<1차>) 2) 고시: 2011. 12. 16. 국토해양부고시 M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원고들 창원시 마산합포구 N 답 1406㎡는 최초 O 소유였으나, O가 2003. 1. 23. P에게 1406분의 17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O가 2015. 6. 13.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B, C, D, E, F, G, H이 2015. 9. 15.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06분의 198.43(G은 1406분의 198.42)의 지분이전 등기를 마쳤다. 또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Q 임야 893㎡는 최초 R 소유였으나, R이 1990. 12. 29.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K이 2015. 7.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8. 18. 3) 손실보상금: 별지3 기재 표 중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다만 원고 B, C, D, E, F, G, H 소유의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의 2016.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증액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재결내용: 별지3 기재 표 중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별지3 기재 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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