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217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 5. 위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167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1. 8.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6다7982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2. 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B의 거짓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대출한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B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의 2014. 9. 26.자 각하 처분과 원고가 I, J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의 2014. 2. 25.자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통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B의 증언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의 불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