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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재나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5. 8. 30.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35403호로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0.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나1125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 25.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원고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은 부담부증여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약정은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163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5. 29.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467호 방해배제 등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망 B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상의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I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고려되었더라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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