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잡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