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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8(1)특,394;공1990.4.15.(870),785]
판시사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한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칙(수산청훈령 제434호)에 대한 무효판단과 재심사유

판결요지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수산청훈령 제434호)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재심피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피고, 재심원고

전라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여호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본다.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 는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수산청훈령 제434호인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법원에 의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2.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은 어업면허권자가 면허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면허기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위 같은 항 제1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기간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3호 는 면허가 실효된 후 1년이 경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시행령 제15조 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심대상판결은 위 규정들의 취지를 기간연장신청을 원하는 면허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시행령 제15조 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면허가 실효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8조 에 따라 이미 타인에게 신규로 어업권을 면허하지 않은 이상 다른 신규면허신청자가 경합하고 있을지라도 우선적으로 종전의 면허권자의 기간연장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어업면허신청은 비록 신규면허신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주무행정관청인 피고는 이를 신규면허신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전의 면허권자의 기간연장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신규면허신청으로 보아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재심대상판결의 원판결이 위 불허가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여 취소를 명한 것은 비록 그 이유는 달리하고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시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규면허신청을 기간연장신청으로 착각하여 신규면허신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9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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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7.10선고 85구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