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의류제조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C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6. 8. 서울 성동구 F건물,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이라는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후인 2013. 10. 8.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자신의 회사는 아웃도어 업체인 G에 납품하고 있고, 또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회사를 압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카드 대금, 물품대금, 보증 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0. 피고인의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 사본, 영수증, 1억 원에 대한 금액 서류, 파산선고 결정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