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회수되지 않은 외상대금 채권 1,500만 원 이외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쏘울 승용차 1대(N), 모닝 승용차 1대(O)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E에게 2012. 7. 10. 50만 원, 2012. 7. 24. 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I에 대한 형사합의금 또는 I으로부터 제안 받은 말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변호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I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역시 투자금을 금방 회수할 수 있다는 I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I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변제한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2013. 6. 17.자로 차용금은 전액 변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2. 7. 23.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용금 용도 기망과 E의 처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