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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58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들이 2017. 8. 1. 원고에게 ‘상기 본인 B(피고)는 2016. 11. 10. A(원고)로부터 9,000만원정을 차용하였음을 확약한다’고 기재하고 각기 기명날인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차용증은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피고 A가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취지가 분명하고, 피고 C 역시 위 돈을 연대보증하겠다는 의미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가 형제지간으로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했는데, 원고가 사돈으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려 회사에 투자를 한 후 사돈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써준 것일 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을 뒤집고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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