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4 2018가단6613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