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7 2015가단334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1989.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1989. 8.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