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126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5,615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2,117,0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3. 7. 2. 10:40경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이마트 뒷길을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의 끝 부분을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3. 9. 2. 06:33경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은 각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및 판단 등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임에도 무단횡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을 제2호증의 기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횡단보도의 끝부분 또는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부분을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망인이 횡단보도 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