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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55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9. 28. D의 새로운 대표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의 협회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9. 15. E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을 E로부터 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5.까지 24개월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 명의로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1개월분 차임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17. 10개월분 차임 3,000,000원을 선불로 E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D의 협회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F는 2014. 11. 21.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3.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8.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F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것을 전제로 정산하여 위 건물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라.

원고(D)는 2016. 9.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13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합계 3,900,000원(= 월 300,000원 × 13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6,1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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