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본조 위반이 아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 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피고 2는 1973.8.11.에 피고 3은 1975.1.17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1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향후 5년간 고의 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 2, 피고 3의 위 신원보증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무효한 계약이라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의 규정하는 바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하는데에 그치므로 위 피고들의 본건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점 항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는 일방,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제1심에서 당초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금 5,922,71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위 청구금중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 2,339,110원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감축진술 하였으니 이는 위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즉 항소심인 원심에 이르러 다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쟁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진술이 있었음은 청구의 일부 포기가 아니라, 소의 일부 취하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 나 청구의 포기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