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나77427
위약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따라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우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 제8조 제4항의 위약금 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위약금 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이 근로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계속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상황에서 원고의 강요에 따라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피고 C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