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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9나2002948
전직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 위약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약금 청구 부분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만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들 패소 부분(위약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추가로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 3행 기재 중 ‘연천’을 ‘인천’으로 고치고,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4호 .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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