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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진해 구 자은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영장 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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