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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담양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읍 강쟁리 강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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