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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9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2. 26. 피고에게 57,500,000원을 변제기 2016. 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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