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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8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2,005원과 이 돈 중 11,260,398원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2006. 6.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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