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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04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233,941원과 이 돈 중 37,595,982원에 대하여 1997. 2. 25.부터 1997. 12.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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