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5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92,019원과 이 돈 중 32,048,036원에 대하여 2012. 6. 19.부터2012. 1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