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서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및 D 중 분할하는 2,000평(6,6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00,000,000원(계약금 90,000,000원, 잔금 5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부동산의 표시 1) 주소: 울산 울주군 C 및 D 중 분할하는 2,000평(6,611㎡) 2) 분할위치: 첨부도면을 기준으로 하천을 인접하는 부지로 하며 개발허가 시 상세도면을 피고와 협 의한다. 3) 면적가감: 토목설계 시 효율을 감안하여 5평 이내에서 면적을 가감할 수 있다.
제2조] 부동산의 가격 매매부동산의 가격은 \600,000,000원(평당 \300,000)으로 한다. 단 토지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별도 정산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불방법 1) 계약 시 계약금으로 일금 구천만 원(\90,000,000)을 지불한다. 2) 잔금의 지불시한은 계약 후 12개월로 한다.
단 일부 개발의 경우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득한 토지 는 계약 잔금을 지불하고 명의를 이전한 후 다음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계약금은 최종 허가면적 의 매매대금으로 정산한다.
3) 피고는 계약 후 원고가 본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대금으로 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토지의 개발 허가 등을 위한 제 서류 발급을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개발 허가는 1회를 초과할 수 도 있으며, 피고는 이를 허용한다. 4) 개발완료 후 판매 또는 개발지연 등으로 잔금기일이 경과할 시 계약은 해약이 되며, 원고는 계약 금 및 부분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원고는 본 개발 준공된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