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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2 2019나7354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22 행부터 제 3 쪽 제 3 행까지를 ’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도금설비와 사무실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인수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도금설비 및 사무실 비품을 인수한 금액인 3,300만 원에 경년 감가율 5.33%를 반영한 금액인 28,725,632원 {3,300 만 원 - (3,300 만 원 × 887일 / 365일 × 0.0533)} 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친다.

②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3 행의 ’ 피해자 ‘를 ’ 원고‘ 로 고친다.

③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6 행부터 제 21 행까지를 ’ 또한 원고는 피고가 도금설비와 사무실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받은 손해액이 28,725,632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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