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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06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F동 건물에 대한 손해 78,513,400원(= 건물 신축비용 75,013,400원 이 사건 F동 건물의 다른 임차인에 대한 변제금 3,500,000원)과 이 사건 E동 건물에 대한 손해 13,190,742원(= 건물 복구 비용 8,883,442원 이 사건 E동 건물 임차인에 대한 변제금 4,307,300원), 합계 91,704,14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위 청구 중 이 사건 F동 건물의 신축비용 부분(75,013,400원)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하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F동 건물이 전소되었고, 원고는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75,013,4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제9행, 제5쪽 제1행부터 제8쪽 제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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