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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2 2016가단269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경남 남해군 E 대 240㎡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망 F(2016. 3.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나. 망인은 2015. 7. 22.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E 대 24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 7. 22. 접수 제100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을 제1, 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새남해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인 2016. 3. 21. 기준으로 새남해농업협동조합 설천지점에 대하여 44,289원의 예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상속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유류분반환의무의 존부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유류분은 각 1/8(법정상속분 각 1/4 × 1/2, 아래 표 B)이므로, 망인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피고는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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