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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3가합53441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12,084,632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17,479,996원 및 위...

이유

원고들의 본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

(망인은 2010. 12. 24. 배우자이던 F과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① 망인이 소유하던 시가 410,000,000원 상당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아파트’라 한다), ② 이 사건 G 아파트에 대한 2011. 12. 23.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현금 240,000,000원이 있고(다만, 여기서 현금 240,000,000원은 화폐실물이 따로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 A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채무는 위 이 사건 G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0,000,000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3.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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