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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7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2:00 경 김해시 C, 101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피해자가 고의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강하게 여러 번 흔들어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피해 경미, 처벌 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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