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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9 2018노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1)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절취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건조물 침입만 인정되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다.

2) 피고인은 절도범으로 오해 받은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억울하여 위 사건 이후로 교회에 대한 악감정이 생겨 교회에서만 발현되는 반종교적 인격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도벽이 생겨났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 병이 도벽의 원인이라 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 상습으로 2008. 1. 28. 00:45 경 제천시 V에 있는 W 교회의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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