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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10 2016고단3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5:35 경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도루묵 1 팩, 시가 32,000원 상당의 한우 목심 1 팩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파 등을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둔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 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 병이 도벽의 원인이라 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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