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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가단215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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