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625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