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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625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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