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3:4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인근 순 복음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다 가족 등에게 인계되기 위해 보호조치되자 “ 왜 나를 전과자로 만드려고 하냐,
너희 부모들도 똑같이 전과자가 되고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상황근무를 서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사진,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 관련),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피고인에게 일부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 경찰관의 진술 등에 미루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의도 순 복음 교회에 수차례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다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교회에서 또 다시 행패를 부리다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상태에서 지구대 내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 범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