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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단100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10. 5. 입대하여 해군 준사관(준위)으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27전대 D편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17. 1. 18.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망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을 모두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해당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1호의 내용과 그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인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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