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18. 2. 7.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징역 1년,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종로경찰서 신문로파출소에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8. 2. 7.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치료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8. 2. 7.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모두 3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집행유예)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