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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노3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526(병합)호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약에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526(병합)호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의 경우 2017. 10.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13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526(병합)호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4회(실형 2회, 벌금형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4회 모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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