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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7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인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사기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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