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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D, 장례지도사 E을 기망할 의사나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D 등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K조합)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E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와 이직을 협상하던 중, 피고인이 기존 F 산하 조직인 6~7명의 지사장을 데리고 피해자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②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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