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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7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전공 노’ 라 함),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 개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2015년부터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1.52%까지로 줄이고 현재 월 소득 액의 14% 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2014. 5. 29. ‘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 함 )를 출범시키고 2014. 3. 26.부터 2014. 3. 28.까지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원 6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 투 본 주최의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가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16:15 경 피고인을 포함한 전공 노 소속 공무원 5,000여 명은 집회 사회자의 선동으로 문화마당 1 문을 통해 여의 대로 방면으로 순차 진출한 다음 마포 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고, 같은 날 16:35 경 LG 트윈 빌딩 앞에서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여의대로 전차로 상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고, 이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장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35 경 종 결선언 요청, 같은 날 16:40 경 자진 해산 요청, 같은 날 16:5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5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2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7 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6:15 경부터 16:35 경까지 집회 참가자 60,000여 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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