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2016 고 정 578]
가. 피고인은 2016. 8. 24. 10: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58 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17: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F(61 세) 이 당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자신의 사촌 동생 G에게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법위반 [2016 고 정 57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도로에 마늘과 양파 등 상품과 폐기물 등을 내 어 놓아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관하여)
1. 공유재산 위치 및 현장사진
1. 도로 불법 적치 물 철거 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불과 1일 간격으로 2 차례의 상해 또는 폭행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