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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6 2014고정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속한 문중인 C첨정공파약포공사계 소유 산림인 경주시 D 산림에서 조경용 소나무 반출로 개설 목적으로 2012. 10.말경 약 1일간 굴삭기 및 인력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불법으로 산림을 전용한 사실이 있었던바, 산림 내에 반출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반출로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 없이 전체 면적 65,057㎡ 중 면적 200㎡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림을 불법 산지전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피해지 구적도,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현장사진, 임야대장, 주민등록표 등, 임산물 굴취, 채취 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훼손된 산지에 나무를 심어 복구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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