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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나2334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대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가집행을 위하여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위 자동차의 소재를 탐문하였으나 그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당심에서 추가하였다. 2) 판단 원고가 대상청구의 전제로 삼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0조의 전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 판결 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판결 확정 후에 집행불능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대상청구 역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사용료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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