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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878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5:40 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가겠다며 억지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물을 마신 뒤 약 30분에 걸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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