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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1 2017가단2050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충남 부여군 C 전 314㎡ 중 원고는 36/143 지분을, 피고는 52/143 지분을, D는 13/143 지분을, E는 36/143 지분을, F은 6/14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D, E, F 및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대금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D, E, F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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