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은행 안양여신전문출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 영업에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내 K7 차량도 있으니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절반만 대출 영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 영업에 사용한 후 이를 돌려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K7 차량은 타인 명의로 전액 할부로 구입한 것이라서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5. 29.경 1,000만 원, 2013. 6. 5.경 6,000만 원, 2013. 6. 18.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