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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3: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울 주 경찰서 G 파출소에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 03:27 경 G 파출소 주차장 앞에서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G 파출소 소속 경장 H과 경위 I로부터 “ 진정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 말을 듣고 “ 이 짜 바리 새끼들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수회 차고, “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I의 옷과 견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피해자 H(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 협조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우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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