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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4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51길 56에 있는 송 파 소방서 앞에서 같은 구 충 민로 4길 6 지하 주차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로도 수회 형사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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