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2:05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17길 17에 있는 왕십리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 로 17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미 4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있다가 바로 나와서 음주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